'4차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의장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주창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4차’라고 하는 연대기적 용어에 의하여, 앞선, 1, 2, 3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기기관의 출현과 연관 지어지는 1차 산업혁명은, 생산력의 획기적 증가가 이어진 반면, 신 생산수단 무소유 층과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고, 결국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도, 신기술이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지만, 신기술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아니한 계층과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에서 열리는 새로운 지평은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등의 폭과 깊이가 넓어질 것입니다.
인류가 위대한 점은, 도전과 시련에 항상 응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앞선 1, 2,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결국 우리는 변화한 생산경제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을 적절히 규율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창안하여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웹과 연결하고, 그 정보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나노 기술, 양자 컴퓨팅, 생명 공학, IoT, 3D 인쇄 및 자율운송수단 등 신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식 알고리즘에 의하여, 사회 전 분야가 한꺼번에 변화하는,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의 변화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과 제도의 창안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동시적 창안은 4차산업혁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것 즉, 융합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류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민간, 공공기관은 이를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활용함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기관은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윤리, 보안, 프라이버시, 안전 등 사회, 정책 이슈에 관한 주제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기술의 보유 계층과 그렇지 아니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함에 있어, 융합적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이익 부합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는, 위와 같은 부담을, 인류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눠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 논의 결과를 법과 제도의 창안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은 4차산업혁명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이라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혁명융합법학회 회장 정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