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관



                                                                                                                                                                                                                                             제정: 2018.12.21.

                                                                                                                                                                                                                                             개정:  2021.07.0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四次産業革命融合法學會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vergence Law Association; 약칭 4IRCLA)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현상을 기반으로 한 융합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학제적 성격의 융합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3. 학술연구발표

4. 학회지 및 도서발간

5.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 및 해외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주소지]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나누어진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교수

2. 국내외 판사, 검사 및 변호사

3. 박사학위 소지자

4. 학회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③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무법인, 연구기관, 기업법무실,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④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8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학술지원금

5. 기부금 등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경비지출]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12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제15조[세입ㆍ세출 예산]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③ 회원은 누구나 기부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이사 중에서 3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이상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이사 중에서 법정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의 등기업무 등과 관련된 공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고문과 명예회장]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은 이사회를 거쳐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5조[총회]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회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제28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29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

5.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ㆍ기채ㆍ담보제공ㆍ임대ㆍ취득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부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또는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맡는다.

제31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어진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인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총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시행세칙의 제정] 기타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년 7월 3일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설립발기인 한명관 (인)

설립발기인 정웅석 (인)
설립발기인 성봉근 (인)

설립발기인 이준복 (인)

설립발기인 이순자 (인)